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요지
수습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입사조건 안내메일, 취업규칙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로 판단한다.
나.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 외 '반성이 부족한 태도에 따른 재발 위험성’은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고, '허위성 발언으로 인한 조직 신뢰 훼손’도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입사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리드라는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성 근로자 2명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여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입사조건 안내메일, 취업규칙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로 판단한다.
나.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 외 '반성이 부족한 태도에 따른 재발 위험성’은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고, '허위성 발언으로 인한 조직 신뢰 훼손’도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입사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리드라는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성 근로자 2명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여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