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환자의 동의서 등 없이 진료소견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병원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설치 및 운영하는 영조물로 의료시설의 명칭에 불과할 뿐 법인이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점, 의료원이 병원과 관련된 사건ㆍ사고ㆍ손실에 대하여 모든 민ㆍ형사 책임을 지는 점 등을 볼 때 의료원에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가 사실관계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병원을 사용자로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사용자를 의료원으로 정정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대면 환자 보호자의 구두 요청에 따라 소견서를 발급 및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정당한 점, ② 환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비위는 가볍지 않으며, 근로자의 임금 삭감액은 급여 대비 1.5% 수준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권한 없는 자의 감사, 무단 녹취, 재심 지연은 징계절차 자체에 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병원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설치 및 운영하는 영조물로 의료시설의 명칭에 불과할 뿐 법인이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점, 의료원이 병원과 관련된 사건ㆍ사고ㆍ손실에 대하여 모든 민ㆍ형사 책임을 지는 점 등을 볼 때 의료원에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가 사실관계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병원을 사용자로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사용자를 의료원으로 정정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대면 환자 보호자의 구두 요청에 따라 소견서를 발급 및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정당한 점, ② 환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비위는 가볍지 않으며, 근로자의 임금 삭감액은 급여 대비 1.5% 수준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권한 없는 자의 감사, 무단 녹취, 재심 지연은 징계절차 자체에 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