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
강○성 등 3명이 2026. 6. 2. 근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