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
강○성 등 3명이 2026. 6. 2. 근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
강○성 등 3명이 2026. 6. 2. 근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