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7일
요지
고정승무 배제 및 배차조정(교대근무 변경)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되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정승무 배제 및 배차조정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사업 특성상 고정승무 외 교대근무도 불가피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아닌 인사권 행사(전보 처분)로 판단됨
나. 고정승무 배제 및 배차조정이 정당한지
① 차량 운영의 적정성 확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거리의 증가는 있으나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고정승무 배제 및 배차조정은 정당함
다. 고정승무 배제 및 배차조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전보 처분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가. 고정승무 배제 및 배차조정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사업 특성상 고정승무 외 교대근무도 불가피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아닌 인사권 행사(전보 처분)로 판단됨
나. 고정승무 배제 및 배차조정이 정당한지
① 차량 운영의 적정성 확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거리의 증가는 있으나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고정승무 배제 및 배차조정은 정당함
다. 고정승무 배제 및 배차조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전보 처분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