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2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취업규칙ㆍ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한 근거 조항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가 수행한 경비 업무는 상시로 필요한 업무인 점, 최근 3년간 17명 중 11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경비반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게시판의 게시기간이 도과한 게시물 정리)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14차례 거부한 점, 제설 및 제초작업이 미흡했던 사실 등을 고려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취업규칙ㆍ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한 근거 조항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가 수행한 경비 업무는 상시로 필요한 업무인 점, 최근 3년간 17명 중 11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경비반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게시판의 게시기간이 도과한 게시물 정리)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14차례 거부한 점, 제설 및 제초작업이 미흡했던 사실 등을 고려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