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상담일정과 업무수행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근무시간ㆍ장소에 구속 없이 컨설팅 실적에 따라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를 지급받는 학습 컨설턴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검사ㆍ상담 일정과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가 상당 부분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별도의 출ㆍ퇴근시간이나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약된 상담이 없는 경우 사무실에 상주할 의무도 없어 근무시간ㆍ장소에 대한 구속성이 낮은 점, ③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자신이 수행한 컨설팅 매출액의 50∼55%를 보수로 지급받아 보수가 업무성과에 직접 연동된 점, ④ 사용자에게 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업무 수행을 제한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