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2026. 3. 18. 면접 후 채용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채용공고는 근로자의 지원 당시 게재된 채용공고가 아니며, 그 공고에 따르더라도 채용 대상은 '정규직’뿐 아니라, '프리’, '알바’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6. 3. 18. 근로자와 면접 후 채용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마케팅 및 경영지원 위탁계약서’로 서면화하여 2026. 3. 23. 다시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제출된 서면에 의하면 사용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위 서면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상 위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은 분명해 보이는 점, ④ 문서 제목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성립이 논의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2026. 3. 18. 면접 후 채용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채용공고는 근로자의 지원 당시 게재된 채용공고가 아니며, 그 공고에 따르더라도 채용 대상은 '정규직’뿐 아니라, '프리’, '알바’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6. 3. 18. 근로자와 면접 후 채용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마케팅 및 경영지원 위탁계약서’로 서면화하여 2026. 3. 23. 다시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제출된 서면에 의하면 사용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위 서면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상 위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은 분명해 보이는 점, ④ 문서 제목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성립이 논의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