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재택근무 지침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워크숍 불참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참사실을 통보하였을 뿐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③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무응답 또는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비난하는 이메일을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한 횟수, 행위태양, 사용자가 개선을 촉구한 경위, 그 밖의 징계사유 발생 경위와 회사의 징계기준 등을 종합하면 근신 3일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 외부인의 인사위원회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외부인에게는 의결권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 사실조사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및 대면 출석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점, ③ 징계처분 통지서에 개별 징계사유, 발생시기, 근거규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재택근무 지침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워크숍 불참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참사실을 통보하였을 뿐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③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무응답 또는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비난하는 이메일을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한 횟수, 행위태양, 사용자가 개선을 촉구한 경위, 그 밖의 징계사유 발생 경위와 회사의 징계기준 등을 종합하면 근신 3일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 외부인의 인사위원회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외부인에게는 의결권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 사실조사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및 대면 출석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점, ③ 징계처분 통지서에 개별 징계사유, 발생시기, 근거규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