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사무실 내 통화 후 큰소리로 폭언ㆍ욕설을 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 규정에 따라 두 가지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가중이 가능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진술 번복과 반성없는 태도를 이유로 감봉 5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는 점 등 근로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