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9일

요지

여행사업 부문 폐지로 인한 통상해고로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 및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여행사업 부문의 폐지로 인한 통상해고로 보더라도 측량업 분야가 남아 있고 전환배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직무로의 전환배치 등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 요구되나 사용자는 일방적인 통지만을 하였기에 부당하다.
경영상 해고라 보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마련,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