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학년도 1학기 '시사경영1’ 과목에 대한 수강 철회, 2025학년도 2학기 경영학과 2개 과목의 폐강 조치 등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련의 인사조치는 일방적인 강의시간 변경 요구, 강의 불참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사 행정상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
2025학년도 1학기 '시사경영1’ 과목에 대한 수강 철회, 2025학년도 2학기 경영학과 2개 과목의 폐강 조치 등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련의 인사조치는 일방적인 강의시간 변경 요구, 강의 불참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사 행정상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