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일

요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주장한 해고 사유인 수업역량 부족과 학부모 불만은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나. 구제명령의 범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장래의 퇴직일을 명시한 일방적 해약고지로서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으로 사직서에 명시된 2026. 4. 30.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므로, 해고일로부터 2026. 4.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명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