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0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1일 단위로 모집ㆍ채용하여 일당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일용근로자로 채용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1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음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1일 단위로 모집ㆍ채용하여 일당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일용근로자로 채용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1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