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대기발령에 따라 급여가 30% 줄어들어 급여 차액에 상당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대기발령이 감봉의 징계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등) 여부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내부자료 유출 및 조직 질서 훼손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근로자의 각 비위행위는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협회의 사업 목적과 성격, 여건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협회의 대외적 신용과 명예는 물론 조직 질서에 미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은 과하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 징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대기발령에 따라 급여가 30% 줄어들어 급여 차액에 상당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대기발령이 감봉의 징계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등) 여부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내부자료 유출 및 조직 질서 훼손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근로자의 각 비위행위는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협회의 사업 목적과 성격, 여건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협회의 대외적 신용과 명예는 물론 조직 질서에 미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은 과하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 징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