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이며, 보직해임은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 여부
근로자는 키보드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근태관리 시스템인 '자리 비움’ 프로그램의 감지 기능을 우회한 행위를 하였고, 소속 팀원들이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바, 근무 중 무단이탈을 포함한 팀장으로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사유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적 행위로 볼 여지가 많고 반복ㆍ지속된 점,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근태 비위행위는 중하게 여겨지는 점, 사용자는 유사 징계사례에서도 직책자에게 일관되게 양정을 가중한 점을 볼 때, 1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라.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징계와는 별개의 인사발령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이에 비해 경미하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가 존재 여부
근로자는 키보드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근태관리 시스템인 '자리 비움’ 프로그램의 감지 기능을 우회한 행위를 하였고, 소속 팀원들이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바, 근무 중 무단이탈을 포함한 팀장으로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사유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적 행위로 볼 여지가 많고 반복ㆍ지속된 점,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근태 비위행위는 중하게 여겨지는 점, 사용자는 유사 징계사례에서도 직책자에게 일관되게 양정을 가중한 점을 볼 때, 1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라.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징계와는 별개의 인사발령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이에 비해 경미하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