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용역업체가 운영하는 중앙대학교 사업장은 운영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독자적 교섭단위가 아님에도 전체 사업장이 아닌 특정 사업장에 한정하여 임의로 이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 절차 이행 중 제기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신청이므로 각하한 사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