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1일
요지
취업규칙상 업무지시에 불응한 이유로 행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준수한 정당한 처분이고, 정당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위원회 녹음금지 규정 및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녹음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인사규정에서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대해 알고, 소명서를 제출하여 소명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에 절대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위원회 녹음금지 규정 및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녹음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인사규정에서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대해 알고, 소명서를 제출하여 소명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에 절대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