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부노○○○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사업장 및 사업장 내 편의시설 출입통제’, '노동조합 방송차량 주차 금지’, '노동조합 간부 등 퇴거요구’, '노동조합 조끼 착용 금지’, '일방적인 배차제도 변경’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복귀 신고서 제출 강요’의 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지배ㆍ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