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채용 관련 업무는 법인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법인 홈페이지와 외부 채용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이후 이사장이 공고 삭제를 지시하였음에도 다시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종전 징계에서 강등 수준의 징계를 고려하였다가 이를 정직으로 감경하였고, 이후 초심지노위 판정 취지를 반영하여 다시 감봉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춘 것과 감경규정이 임의규정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종전 징계처분이 초심지노위 판정으로 취소된 이후 취업규칙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하였고,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규칙 개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징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채용 관련 업무는 법인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법인 홈페이지와 외부 채용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이후 이사장이 공고 삭제를 지시하였음에도 다시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종전 징계에서 강등 수준의 징계를 고려하였다가 이를 정직으로 감경하였고, 이후 초심지노위 판정 취지를 반영하여 다시 감봉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춘 것과 감경규정이 임의규정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종전 징계처분이 초심지노위 판정으로 취소된 이후 취업규칙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하였고,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규칙 개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징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