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7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시보기간 및 평가를 통한 본채용 여부 결정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시보기간 및 평가를 통한 본채용 여부 결정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