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6의결○○○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1일

요지

민주버스본부가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한 선거관리규칙 개정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위반되고, 위 결의로 개정된 이 사건 선거관리규칙은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가. 이 사건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1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민주버스본부가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선거관리규칙 제1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제5항을 신설하여 버스 현장 재직 여부 및 해고에 관한 법원 최종심 여하에 따라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조합원의 실체적인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규약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 사건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위반됨
나. 개정된 선거관리규칙 제13조제5항이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선거관리규칙 제13조제5항은 조합민주주의의 핵심 권리인 조합원 피선거권의 본질적 부분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조합원이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