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경고장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경고장 처분은 사용자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한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② 경고장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는 인사평정에서 2점이 감점되지만, 인사평정 감점 2점으로 근로자가 심사승진에서 탈락하는 일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① 경고장 처분은 사용자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한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② 경고장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는 인사평정에서 2점이 감점되지만, 인사평정 감점 2점으로 근로자가 심사승진에서 탈락하는 일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