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일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나 인사권 행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휴가원은 일정 통보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근무시간ㆍ장소 및 비품 제공도 금융전산망의 운영과 보안상 제약에 따른 것인 점, ③ 근로자는 월 770만 원의 도급계약을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직접 신고하였으며, 사용자와의 계약기간도 1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나 인사권 행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휴가원은 일정 통보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근무시간ㆍ장소 및 비품 제공도 금융전산망의 운영과 보안상 제약에 따른 것인 점, ③ 근로자는 월 770만 원의 도급계약을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직접 신고하였으며, 사용자와의 계약기간도 1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