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6일

요지

수습기간 평가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 및 태도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보서를 배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수습종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