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성과급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성과급배제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2025년 경영성과에 따른 조직성과급에 관하여 지급기준으로 정한 '2개년 연속 성과평가 C등급 인원 또는 D등급 인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라는 일반적 기준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징계의 종류를 6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성과평가 등급 부여나 성과급 지급대상 제외를 이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등 성과급배제를 제재로서의 처분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성과급은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에 속하는 것이며, 달리 성과급배제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제재의 목적으로 성과급배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과급배제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① 성과급배제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2025년 경영성과에 따른 조직성과급에 관하여 지급기준으로 정한 '2개년 연속 성과평가 C등급 인원 또는 D등급 인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라는 일반적 기준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징계의 종류를 6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성과평가 등급 부여나 성과급 지급대상 제외를 이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등 성과급배제를 제재로서의 처분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성과급은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에 속하는 것이며, 달리 성과급배제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제재의 목적으로 성과급배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과급배제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