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정한다.

해고의 존부: 있음
해고의 사유: 없음
절차적 정당성: 구두 해고 통지로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