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휴직은 정당하고, 휴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휴직은 제품 판매량 감소, 재고 증가, 제품 판매단가가 총원가를 하회하는 적자 구조 등의 경영상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다.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휴직은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