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부노○○○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각 행위들 중 제척기간을 도과한 행위들은 각하하고, '2026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개별교섭 동의는 사용자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아닌 점, ②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에는 개별교섭이 아닌 교섭창구 단일화를 선택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③ '특정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불순한 의도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2022년 단체협약 체결’을 개별교섭으로 진행한 것을 '개별교섭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2026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지 않은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