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9일
요지
중앙2026교섭51 (원하청)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청이 마련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제반 규정, 원하청 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의 제반 내용, 원청이 구축ㆍ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각종 안전ㆍ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예산의 편성ㆍ집행에 관한 결정권의 행사, 사고 예방 체계 및 대응 절차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포함한 실질적 관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청은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근로조건과 결부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령상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된다.
나. 원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청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6. 5. 11. 자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소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청이 마련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제반 규정, 원하청 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의 제반 내용, 원청이 구축ㆍ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각종 안전ㆍ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예산의 편성ㆍ집행에 관한 결정권의 행사, 사고 예방 체계 및 대응 절차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포함한 실질적 관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청은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근로조건과 결부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령상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된다.
나. 원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청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6. 5. 11. 자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소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