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객관적인 재무상태에 비추어 보면 경영상 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