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6. 3. 23. 근로자에게 2026. 4. 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고 이직을 알아보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한 사실 및 근로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사용자는 인사 담당자가 2026. 3. 31.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한 사실을 당일 인지하자마자 즉시 상실신고 취소 신청을 하였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는 2026. 4. 2.부터 2026. 5. 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근로자에게 전직 처분 이전의 소속 부서로 출근할 것을 명령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6. 4. 16. 2026년 3월분 임금을, 2026. 5. 7. 2026년 4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