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미등기임원인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6. 3. 8. 만 60세가 된 자로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된 2026. 3. 8. 당연퇴직 처리가 되는데, 2026. 3. 19. 구제신청을 한 점, 근로자는 매년 계약이 갱신되었고, 2025. 11.경 인사담당 임원으로부터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기에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또한 그러한 구두 답변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갱신기대권의 정당한 신뢰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