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5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문언상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당시에 사용자로부터 갱신기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2023. 9. 27. 사업장에 대한 시설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새로이 채용한 근로자 28명 중에서 2년을 넘어 갱신된 근로자는 단 2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거나 갱신 관행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문언상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당시에 사용자로부터 갱신기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2023. 9. 27. 사업장에 대한 시설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새로이 채용한 근로자 28명 중에서 2년을 넘어 갱신된 근로자는 단 2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거나 갱신 관행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