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와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와 같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 조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