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중앙2026교섭62 (원하청)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용자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성과급ㆍ인사ㆍ구매권 행사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자회사 소속 노동조합의 교섭의제에 관하여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사용자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성과급ㆍ인사ㆍ구매권 행사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자회사 소속 노동조합의 교섭의제에 관하여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