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 등을 위하여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기발령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와 관련 있어 직무부여를 유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대기발령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상실할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고정 연장수당은 연장근로 내지 그 가능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에게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 등을 위하여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기발령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와 관련 있어 직무부여를 유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대기발령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상실할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고정 연장수당은 연장근로 내지 그 가능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에게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