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2 역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2 역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