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7일
요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일부 징계사유는 이전 징계처분 사유들과 중복되고, 이 사건 당사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던바 중복되는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승진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관련이나 한궁대회 행사 보조금 유용, 노인대학 졸업식 취소 통보 관련하여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인사위원회 진행 중 감사의 자택을 방문하고 선물하는 등의 행위, 부하 직원들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하여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제시하지 않은 사유를 재심에서 새롭게 징계사유로 삼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일부 징계사유는 이전 징계처분 사유들과 중복되고, 이 사건 당사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던바 중복되는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승진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관련이나 한궁대회 행사 보조금 유용, 노인대학 졸업식 취소 통보 관련하여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인사위원회 진행 중 감사의 자택을 방문하고 선물하는 등의 행위, 부하 직원들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하여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제시하지 않은 사유를 재심에서 새롭게 징계사유로 삼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