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7일

요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일부 징계사유는 이전 징계처분 사유들과 중복되고, 이 사건 당사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던바 중복되는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승진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관련이나 한궁대회 행사 보조금 유용, 노인대학 졸업식 취소 통보 관련하여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인사위원회 진행 중 감사의 자택을 방문하고 선물하는 등의 행위, 부하 직원들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하여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제시하지 않은 사유를 재심에서 새롭게 징계사유로 삼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