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CCTV(씨씨티브이)에 의해 근로자가 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병원 취업규칙에 위반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부과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비위행위의 경중, 업무 특성, 다른 동료 보호사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보를 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취업규칙에 이해관계인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CCTV(씨씨티브이)에 의해 근로자가 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병원 취업규칙에 위반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부과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비위행위의 경중, 업무 특성, 다른 동료 보호사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보를 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취업규칙에 이해관계인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