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7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의 갱신될 수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 2026. 4. 30. 자로 만료되었고, 후임 관리업체 선정 지연으로 위탁관리가 2026. 7. 18.까지 연장되었으나, 후임 관리업체 선정에 따라 같은 날 위ㆍ탁관리계약이 최종 종료되었다. 따라서, 2026. 4. 30. 자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2026. 7. 18.까지로 볼 수 있는바, 근로자는 그 이후인 2026. 7. 2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 2026. 4. 30. 자로 만료되었고, 후임 관리업체 선정 지연으로 위탁관리가 2026. 7. 18.까지 연장되었으나, 후임 관리업체 선정에 따라 같은 날 위ㆍ탁관리계약이 최종 종료되었다. 따라서, 2026. 4. 30. 자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2026. 7. 18.까지로 볼 수 있는바, 근로자는 그 이후인 2026. 7. 2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