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 존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를 사전에 통보받은 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점, 근로자가 비진의로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종료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 존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