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0일

요지

기술훈련생 인턴인 근로자가 항공기의 보조동력장치(APU)를 작동시킬 자격이 없음에도 임의로 APU를 작동시켜 기체를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기술훈련생 인턴인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항공기의 보조동력장치(APU)를 작동시킬 자격이 없음에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APU를 작동시켜 기체에 약 5억 원 상당의 손상을 입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기술훈련생 인턴으로 독자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권한이 없고, 특히 APU를 조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임의로 APU를 작동하여 회사에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자칫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작업을 분명하게 지시하지 않은 상급자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관리자인 팀장, 그룹장 및 반장에 대하여도 지도ㆍ감독 의무 소홀로 각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상벌위원회 출석통지가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처분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