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본부 인사담당자, 현장소장)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본부 인사담당자, 현장소장)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