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한 달 감봉 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관리 지침 등을 통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묶음작업을 한 행위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약 6개월에 걸친 상습적인 안전 표준 작업 위반의 기간, 반복성, 안전상 위험성과 근로자의 지위 및 책임을 고려하면 한 달의 감봉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관리 지침 등을 통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묶음작업을 한 행위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약 6개월에 걸친 상습적인 안전 표준 작업 위반의 기간, 반복성, 안전상 위험성과 근로자의 지위 및 책임을 고려하면 한 달의 감봉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