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징계사유2 내지 4 관련 입증자료가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