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양 당사자가 부존재를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인력공급 및 업무위탁 계약서’에 따라 직업 소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일자를 메시지로 알려준 것이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ㆍ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