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이 2026. 3. 31.로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2026. 3. 20.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비록 사용자의 업무 담당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작성 받으면서 그 명함에 '2026. 4. 15.까지 취직 확인’이라고 기재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담당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도와주겠다는 호의의 표시로 보일 뿐 이를 조건으로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이 2026. 3. 31.로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2026. 3. 20.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비록 사용자의 업무 담당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작성 받으면서 그 명함에 '2026. 4. 15.까지 취직 확인’이라고 기재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담당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도와주겠다는 호의의 표시로 보일 뿐 이를 조건으로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