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4일
요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6. 4. 3.과 2026. 4. 22.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한 점, 두 차례의 평가점수가 모두 합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근로자의 평가자는 근로자의 직속상관인 인사팀장으로서 근로자의 근무평가를 하기에 적합한 지위에 있었던 자인 점, 평가내용에 있어 명백하게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사유와 근로관계 종료일이 적힌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교부받은 점, 근로자는 수습평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면담과 피드백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수습평가가 어떤 기준과 평가항목에 따라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용자는 2026. 4. 3.과 2026. 4. 22.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한 점, 두 차례의 평가점수가 모두 합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근로자의 평가자는 근로자의 직속상관인 인사팀장으로서 근로자의 근무평가를 하기에 적합한 지위에 있었던 자인 점, 평가내용에 있어 명백하게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사유와 근로관계 종료일이 적힌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교부받은 점, 근로자는 수습평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면담과 피드백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수습평가가 어떤 기준과 평가항목에 따라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