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에서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면담을 실시한 관리부장이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근로자의 채용 및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리부장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과 관련한 사유를 확인하자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2026. 4. 30.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말한 점, ③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음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부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에서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면담을 실시한 관리부장이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근로자의 채용 및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리부장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과 관련한 사유를 확인하자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2026. 4. 30.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말한 점, ③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음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부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