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에서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면담을 실시한 관리부장이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근로자의 채용 및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리부장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과 관련한 사유를 확인하자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2026. 4. 30.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말한 점, ③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음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부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