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1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 4. 1.부터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근로자의 업무가 일시적, 한시적 업무가 아닌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상시적, 계속적 업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12. 11. 발생한 폭행사건 이후 가해자로 지목한 근로자와 분리 등 보호조치 요구는 조직질서 문란이나 비협조적인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아래 병가와 휴가를 사용한 이상 그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였다거나 시설급여가 감소하였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감수하여야 할 인력운영상의 문제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업무태만 또는 귀책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 4. 1.부터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근로자의 업무가 일시적, 한시적 업무가 아닌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상시적, 계속적 업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12. 11. 발생한 폭행사건 이후 가해자로 지목한 근로자와 분리 등 보호조치 요구는 조직질서 문란이나 비협조적인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아래 병가와 휴가를 사용한 이상 그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였다거나 시설급여가 감소하였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감수하여야 할 인력운영상의 문제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업무태만 또는 귀책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